전통시장 소득공제 40% 받는 법
카드·현금·온누리상품권 총정리
- 📊 공제율: 전통시장 사용분 40% (신용카드 15%의 약 3배)
- 💰 추가 한도: 기본 한도와 별도로 최대 300만원 추가
- 🛒 온누리상품권: 사용하면 40% 공제 + 구매 시 10% 할인
- 📱 확인: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 목차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세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신용카드 공제율이 15%인 데 비해,
전통시장 사용분은 무려 40%가 적용됩니다.
온누리상품권까지 활용하면 할인 10%에 공제 40%,
이중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요.
왜 전통시장은 공제율이 40%인가
정부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 사용분에 별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대상: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 (일용직 제외)
- 시작 기준: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 공제율: 전통시장 사용분 40% 적용
- 적용 기간: 2028년까지 연장 확정
즉,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연간 1,000만원(=25%)을 쓰기 전까진 공제가 없고,
그 이상 쓴 금액부터 40% 공제가 시작됩니다.
결제 수단별 공제율 비교
| 결제 수단 | 일반 공제율 | 전통시장 |
|---|---|---|
| 신용카드 | 15% | 40% |
| 체크카드 | 30% | 40% |
| 현금영수증 | 30% | 40% |
| 온누리상품권 | 30% | 40% |
전통시장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모두 40%가 적용됩니다.
단, 국세청에 등록된 전통시장이어야 합니다.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 총급여 | 기본 한도 | 추가 한도 |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00만원 |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200만원 |
추가 한도는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문화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기본 한도와 완전히 별도로 계산되므로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7천만원 이하 기준)
소득공제 받는 단계별 방법
-
전통시장 가맹점 확인
• 국세청에 등록된 전통시장이어야 공제 적용
• '전통시장통통' 앱 또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필수 요청
• 현금 사용 후 영수증 미발급 시 공제 불가
• 가맹점 거부 시 국세청 신고 가능 (126 콜센터) -
온누리상품권 (지류형) 사용 시
• 사용 후 가맹점에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필수
• 국세청 등록 시장이면 전통시장 40% 적용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확인
• 매년 1월 중순 오픈
• 카드·현금영수증 내역 자동 집계
• 전통시장 사용분 별도 항목으로 표시 -
연말정산 신고서에 반영
• 회사 제출 또는 홈택스 직접 신고
• 누락 시 5년 내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온누리상품권으로 더 받는 법
온누리상품권은 구매 시 10% 할인을 받고,
사용 시 40% 소득공제까지 적용됩니다.
두 혜택이 겹쳐 실질 절약 효과가 큽니다.
- 구매액: 10만원 → 실지출 9만원 (10% 할인)
- 소득공제: 사용액의 40% = 4만원 공제
- 세율 15% 가정 시 환급액 약 6,000원
- 실질 절약: 할인 + 환급 합산 약 16,000원
※ 환급 금액은 개인 세율·총급여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
온누리상품권 유형별 소득공제 처리 방식
지류형 vs 모바일형 vs 카드형 비교
소득공제 처리 방식이 유형마다 다릅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세요.
- 공제: 40% 가능
- 조건: 현금영수증 직접 요청
- 장점: 인터넷 없어도 사용
- 주의: 영수증 누락 시 공제 불가
- 공제: 40% 자동 반영
- 조건: 소득공제 등록 사전 설정
- 장점: 별도 요청 불필요
- 주의: 앱 설치·설정 필요
- 공제: 40% 자동 반영
- 조건: 직불카드 항목으로 처리
- 장점: 카드 사용으로 간편
- 주의: 연말정산 직불 항목 확인
- 번거로움 최소: 카드형
- 즉시 사용: 모바일형
- 어르신·오프라인: 지류형
- 셋 다 공제율은 동일: 40%
공제 안 되는 항목 주의
- ❌ 상품권·기프트카드 구매 (사용은 가능)
- ❌ 국세청 미등록 전통시장 이용
- ❌ 기업형 슈퍼마켓(SSM) 결제분
- ❌ 현금 사용 후 현금영수증 미발급
- ❌ 해외 결제·면세점 구매
- ❌ 보험료·학원비 카드 결제분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할 때 쓴 카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상품권을 사용했을 때 공제가 적용됩니다.
- ☐ 이용한 시장이 국세청 등록 전통시장인지 확인
- ☐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이력 확인
- ☐ 온누리상품권 (모바일형) 소득공제 등록 여부 확인
-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전통시장 항목 별도 확인
- ☐ 총급여 25% 초과 여부 계산
- ☐ 누락 내역 경정청구 여부 검토 (최대 5년)
절세 꿀팁
- ✅ 총급여 25% 이전엔 신용카드 혜택 카드 활용
- ✅ 25% 초과 후엔 전통시장·체크카드 집중
- ✅ 온누리상품권으로 10% 할인 + 40% 공제 이중 혜택
- ✅ 현금 결제 후 영수증 바로 사진 찍어두기
- ❌ 공제 한도 초과 지출은 추가 환급 없음
- ❌ 모바일형 사전 설정 빠뜨리면 공제 누락
위 공제율·한도·적용 방식은 작성 시점(2026년 7월) 기준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국세청 콜센터(126)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치며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것만으로
연말정산 환급액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10% 할인에 소득공제 40%까지,
두 가지를 함께 활용하면 실질 혜택이 훨씬 커집니다.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 챙기는 습관만 들이면
매년 연말정산에서 확실히 달라진 결과를 경험하실 겁니다.
온누리상품권 구매 방법이나 사용처 조회가 궁금하시다면
위 관련 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